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748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진료 또는 조산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간호를 받을 사람의 성명 등 진료기록부ㆍ
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추가ㆍ보완하고, 요양병원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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