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치매환자가 퇴원 후 일상생활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 퇴원 치매환자 및 가족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대상자의 정보와 필요욕구를 파악하여 퇴원지원계획 수립 → 퇴원 후 1~3개월 간 유선상담, 방문간호, 방문지도를 제공하여 사후관리 실시 → 1~3개월이 지난 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
- 거주지 생활관리
- 대상 : 저소득층 퇴원 치매환자
- 내용 :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 장치 설정 등 지원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지 이동차량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퇴원 치매환자
- 내용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 환자에 대해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이동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 대상 : 퇴원 치매환자 보호자
- 내용 :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대처법 및 심리적 지원 제공
# 문의 : 전화(051-607-2177) 또는 방문접수(1층 사회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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