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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속안내
담당의사의 퇴원허가가 떨어지면 진료비 수납 후 퇴원확인서를 받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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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 합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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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납
보호자께서는 1층 원무과 담당자에게
퇴원진료비 계산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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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수속
수납 후 간호사실에서 퇴원약을 받으시고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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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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