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비밀문서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본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절차, 구비서류, 관계법령, 수수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사본발급 담당자 ☎051)607-2075로 연락 바랍니다.
사본발급절차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동의 가능한 경우 |
환자본인 |
1. 환자신분증 |
친족 |
1. 환자신분증 사본
2. 신청자신분증
3. 환자자필동의서 (별지 제9회의 2서식)
4. 가족관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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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1. 환자신분증 사본
2. 신청자신분증
3. 환자자필동의서 (별지 제9회의 2서식)
4. 환자자필서명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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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 불가능한 경우 |
환자가 사망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류
3.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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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류
3. 소견서 및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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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
1. 신청자 신분등
2. 가족관계증명서류
3.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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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류
3.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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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발급수수료
- 기본 5매 1,000원,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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