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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본문제목구분 환자권리장전
  •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본문 제목과 내용 구분
01 |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내용 구분
02 |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 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 구분
진료시간안내
평일 오전8시30분
~오후 5시30분
토,일,공휴일은 휴진

입원상담
051-607-2075~6
비급여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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