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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진고  (등록일 : 2013-10-25 | Hit : 1627)
글제목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첨부:[10]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공문.hwp (27kb)
[10]-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_m.hwp (20kb)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952(2013.10.4.)호와 관련입니다.
2.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3. 10. 4.
○ 시행일 : 2013. 10. 6.(일부 2014. 4. 5.)
○ 공포안내 : 관보 및 보건복지부홈페이지(법령자료) 게재
○ 주요개정내용
가.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의 세부내용(제14조)
나.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개선(별표3 제20호, 별표4 제20호)
3. 아울러,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요양병원 관계자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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