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47(2013.10.16.)호 및 부산광역시 식의약품안전과-9218
(2013.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요양병원에서 과도한 신체억제대 사용 및 입원실을 남․여 구분 없이 사용
하는 등 사례가 있어
3. 요양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차후 지도․점검시 위법사실이 발생할 경우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
- 남․여 구분 없이 입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의사의 처방, 지시와 환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나 간병인의 편의에
따라 환자의 신체를 구속(손, 발 등을 묶음)하는 행위
- 환자를 거칠게 다루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
- 출입문을 밖에서 잠궈 놓는 등 환자를 무단으로 감금하는 행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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