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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발행 \'2022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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