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 관리자 (등록일 : 2021-12-01 | Hit : 1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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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인전문제2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전환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구분 : 직접고용전환 ○ 채용직종/분야/인원 : 총10명 ▷ 운영지원직(고령진화직-환경미화)/ 청소(미화) /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 운영지원직(고령진화직-급식보조)/ 취사원 / 6명 (운영지원직4명, 기간제근로자2명) ※ 상세업무는 직무기술서(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현재 근무중인 분야로 지원해야합니다. ※ 고용형태 중 '기간제 근로자'는 만60세 이상 정년초과자 예외조치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 전환대상자 중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공개경쟁 동일분야에서 미달인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자격 사항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운영지원직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전환 세부기준┒(2021.11.30.)에 따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전환 세부기준┒(2021.11.30.)에 따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우리 노인병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근무조건 ○ 정년퇴직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가능 ○ 현 파견·용역직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치(기간제근로자로 근무 가능) ▷ 만 61세 : 시행일로부터 5년간 ▷ 만 62세 : 시행일로부터 4년간 ▷ 만 63세 : 시행일로부터 3년간 ▷ 만 64세 : 시행일로부터 2년간 ▷ 만 65세 : 시행일로부터 1년간 ▷ 전환일 기준 만65세 초과자 : 1회에 한해 1년 유예 ※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은 1년 단위로 하며,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계약 연장 조치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신체검사 및 임용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적격여부 검사 ▷ 면접전형(2차) : 전환심의위원회 ※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 문자) ○ 임용예정일 : 2022. 1. 1.자 5. 입사지원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1.12. 1.(수) ~ 2021.12. 7.(화), 17:00. ○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간 엄수) (우편주소 : 475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1층 관리과 채용담당자) ○ 제출서류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험·경력 기술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각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합격 시 제출) - 관련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지원서 상 경험 혹은 경력사항은 필수 응시자격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 면접평가는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대면평가하며, 최종합격자는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결격사유 ○ 전환대상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렬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붙임>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과(051-607-2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노인전문제2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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