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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진경  (등록일 : 2013-03-13 | Hit : 1569)
글제목
|  2013년 경조금 신청 안내 첨부:[4]경조금 신청(회람).hwp (27kb)

1.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28조, 복리후생규정제14조의 1

2. 직원 청원휴가 등 경조사에 대한 혼란의 우려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근거서류상 명시일로부터 반드시 전후 1개월이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칠순 : 기존 환갑(회갑) 또는 칠순에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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