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28조, 복리후생규정제14조의 1 2. 직원 청원휴가 등 경조사에 대한 혼란의 우려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근거서류상 명시일로부터 반드시 전후 1개월이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칠순 : 기존 환갑(회갑) 또는 칠순에 적용받은 직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