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858(2014.10.17)
2. 보건의료인이 의료관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집행정지 인용 기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의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행정심판)이 끝난 후 주의사항"을 안내하니, 행정소송 진행 등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노인병원에 근무하시는 진료과장님들은 첨부파일 안내사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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