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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차정은  (등록일 : 2014-06-23 | Hit : 1515)
글제목
|  2014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안내 첨부:[13]건강검진대상자(2014년도).xls (37kb)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 노인병원 복리후생규정 제4조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14년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해당기간까지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나. 검진방법 : 부산의료원 가정의학과내 검진접수처 → 검진신청및용지작성
           → 가정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영상의학과 → 치과방문검진
           (단, 암검진 추가시 해당과 별도 방문)
           다. 미검진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본인부담)부과


붙 임 : 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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