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 노인병원 복리후생규정 제4조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14년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해당기간까지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나. 검진방법 : 부산의료원 가정의학과내 검진접수처 → 검진신청및용지작성 → 가정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영상의학과 → 치과방문검진 (단, 암검진 추가시 해당과 별도 방문) 다. 미검진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본인부담)부과 붙 임 : 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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