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위한 정보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특히,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전산제출토록 되어 있어 허위영수증 등으로 부당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중간입사자(또는 근무지가 2이상인 직원 포함)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4. 기한내 각종 공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 개인별로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득공제신고서는 Medios Ⅲ 연말정산기초자료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 바라며,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산입력은 1월 16일경부터 가능 합니다.
가. 작성방법 : Medios Ⅲ 연말정산기초자료 클릭하여 입력
나. 작성요령 : 붙임
나. 제출기한 : 2014. 1. 24(금) 관리팀 차정은 ☞ 기일 절대엄수 바람
라. 기타사항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2014. 1. 15일부터 이용 가능
붙 임 : 1.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1부.
2. 각종소득공제 서식 각 1부.
3. 연말정산 공제 요건 중점 체크리스트 1부. 끝.
|